조두순 출소 반대 

형법 제 10조 개정 심신미약같은거 없애라



어린아이를 지켜도 모자를 어른이 한 아이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그저 술을 먹어서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라는 형법 제 10조에 있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고작해야 징역 12년형만 받고 이제 3년뒤면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합니다. 



 당시 조두순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 조두순 변호인측에서 피고는 사건 당일 만취상태였다 라고 주장을 했으나 그 만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조두순이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노력만 들였다면 조두순은 처음에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을 살았겠지만 검찰은 반발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 아이의 인생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조두순사건은 그렇게 어이없게 무기징역이 되고도 남았던 사건을 고작해야 12년이라는 유기징역으로 이제 2020년에 그런 흉악무도한 성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발을 딛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불거졌지만 조두순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나 검찰, 조두순 변호인까지 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죠. 



그렇다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화가 되긴 커녕 다시금 사회에 나와서 재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붙잡혀서 되도 않는 사죄나 쳐하고 앉아있고 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고 답답함만 가득할뿐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범죄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현재 무기징역으로 살고있는 유영철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도 남을만큼 성인물과 일본만화를 특정 교도관을 통해 들여오려다가 적발이 되기도 할 만큼 교도소내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만 미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형법 제 10조에 있는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을 싹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것이든 정신적인 부분에서든 음주를 택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음주를 자신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만큼은 알텐데 그래도 심신미약이 될 정도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마셨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절대 그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으로 감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해서 그 사람이 그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똑같은 사람이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정신이 이상하다 해서 감형이 된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마음같아서는 그런 조두순, 유영철, 김길태같은 중범죄자, 성범죄자들은 출소 반대하고 평생 똑같은 고통을 겪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는데 그놈의 범죄자들의 인권이 무엇이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형법 제 10조 개정을 발의는 했다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아직도 그러한 법들을 처리는 안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은 방지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범죄가 분명한 이들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처벌과 평생 아픔을 안고사는 피해자나 피해자가족들에게 보다 더 보듬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범죄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않든 음주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일단 술을 마시고 그후에 벌어진 모든 것들은 본인이 컨트롤 하지 못한 죄이므로 범죄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그런 감형의 이유를 갖다 댈 수 없게 해야합니다. 


+ Recent posts